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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조선일보, 이 조항 살아있었으면 최대 195억 과태료”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614
  • 등록일 : 2021-10-21

이명박정부 당시 폐지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사형 광고는 매년 급증하며 측정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서울고법은 240만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올린 뒤 678명의 소비자에게 35억원의 피해를 유발한 한경닷컴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으나 정작 신문법상으로는 유의미한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