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합리화’가 방송계 의제로 등장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이 광고 매출액의 6% 이내, 유료방송사업자가 서비스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다. 일종의 면허세 개념이다. 현재 방발기금 규모는 1.2조에서 1.4조 규모로 방송사 부담금은 전체의 15%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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