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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연합뉴스 없는 한 달… '포털 너머' 화두 던지다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663
  • 등록일 : 2021-09-15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 내린 32일 노출 중단 징계가 지난 8일 시행됐다. 해당 화면은 콘텐츠 노출이 중단된 네이버 모바일 언론사편집판의 연합뉴스 페이지.

연합뉴스 콘텐츠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사라졌다.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쓴 광고기사를 일반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32일간 노출 중단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다음의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2015년 출범한 이후 콘텐츠제휴 언론사에 한 달이 넘는 노출 중단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독자를 기만한 저널리즘 윤리 문제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 포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고민, 탈포털 시도 등 국내 언론계에 여러 과제를 던지고 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