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경제·행정권력자들의 경우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범한 시민들이 허위보도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 만큼 이를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막기 위해 악용할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신문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