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언론계와 여권의 충돌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계는 개정안을 놓고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여권은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 측면에서 정당한 공익적 보도를 막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악의적 언론 보도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언론계와 여권의 갈등에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