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