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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부모,자식에게 12억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 18.5기 김동윤
- 조회 : 104
- 등록일 : 2026-03-29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0년동안 2배 넘게 증가한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최근 10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한 통계 자료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대폭 완화’라는 언론 보도가 포함됐다. 또한 ‘2026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라는 스레드 캡쳐본이 함께 게시되며 ‘이제 부양의무자(부모, 자식)이 12억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ㅆㄱㄴ(완전 가능)’ 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캡쳐본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은 1억원에서 1.3억원,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라고 적혀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