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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직원 피하는 작업 ‘알바’ 시켰다 참사

  • 송두리
  • 조회 : 5345
  • 등록일 : 2013-10-30
직원 피하는 작업 ‘알바’ 시켰다 참사
위험한 아르바이트 ⑤ ‘기업살인법’을 요구하는 이유
2013년 10월 30일 (수) 11:41:43 김태준 박다영 박세라 기자 dureooi@naver.com

“직원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지난 8월 5일 경북 문경의 회룡저수지 배수관로 공사장에서 대학생 이모(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름방학 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던 이씨는 지름 150센티미터(cm)의 좁고 어두운 배수관에서 누수점검을 하다 산소결핍으로 질식한 뒤 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이런 배수관의 결함을 조사하는 데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투입돼야 하지만 이날은 장애물에 막혀 로봇이 전진하지 못하자 이씨가 대신 투입됐다고 한다. 하청업체 직원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는 말을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다. 반면 이씨는 마스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씨의 죽음에 대해 사업을 발주한 한국농어촌공사도, 현장공사를 맡았던 용역업체도 사과와 보상책을 내놓지 않아 가족이 약 3주간 장례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농어촌공사 대신 용역업체가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 지난 8월 노동건강연대와 알바연대, 정당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문경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식사과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알바연대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송두리   2013-10-30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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