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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청년고용촉진법, 커지는 ‘30대의 분노’
- 박세라
- 조회 : 5598
- 등록일 : 2013-05-27
| 청년고용촉진법, 커지는 ‘30대의 분노’ | ||||||
| 공공기관취업에 ‘나이 차별’ 논란, 헌법소원에 규탄대회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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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0대 취업준비생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죠.” 서울의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제로 중고생을 가르치고 있는 방대영(30)씨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내년부터 3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은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입사도 고려하면서 취업준비를 해 온 방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공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많이 뽑지 않는 상황에서 20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면 30대는 아예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씨는 특히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일반기업도 신입사원 적정 연령을 29세로 제한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일반기업은 공기업의 취업 제도를 따라 가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과 걱정을 가진 30대 취업준비생들 가운데 일부는 청년고용촉진법의 해당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지난 22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공준모)’ 카페에서 활동하는 조모(32·서울 중계동)씨 등 30대 구직자 8명이 헌법재판소에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20대와 30대를 차별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고용촉진법 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6월 6일 2차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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