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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집회, 시위 진압 중 경찰의 인권침해 여전해

  • 이수경
  • 조회 : 9993
  • 등록일 : 2009-12-20

집회, 시위 진압 중 경찰의 인권침해 여전해

- 경찰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건수 해마다 늘어

이 수 경 기자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올해의 보고대회는, ‘국가폭력’의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을 집중 조명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찰청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진압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쌍용차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인권침해 개선 권고가 보다 많고 구체적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연간보고서와 비교해 본 결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된 보고서에 비해 경찰 측 자료는 간단한 설명만 나와 있어 상세한 권고내역은 알 수 없었다.







대상기관


의결일자


권고사항(인권위)


조치사항

(경찰)



경찰청

(경비국등)


06.11.27


포스코사태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포항 남부서장 징계, 서울청 특수기동대장 경고, 집회 일괄 금지 및 과잉진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권고


일부수용



경기청

(평택서)


07.4.30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 중인 차량안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인권교육할 것 권고

→ 진정인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폭행을 당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


수용



대구청

(수성서)


07.6.18


집회장소에 경찰병력 과도하게 배치한 것과 경찰장구 사용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 할 것 권고

→ 대구경북건설노조 노조원들의 해당 경찰서 앞 집회시위 시 경찰이 병력을 집회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 집회 개최를 방해하고 불법 시위로 유도하였고 강제연행을 지시하며 곤봉과 방패로 얼굴을 가격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과잉진압해 해당 경찰서장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경찰 내부 직무교육 실시 권고


수용



경기청

(평택서)


07.8.13


집회시위 중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 연행 과정에서 폭언, 폭행 및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하여 경고 및 직무교육 할 것 권고

→ 체포된 조합원 5명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 및 외부접견 실시로, 당시 수사과 지휘책임자에게 경고조치 및, 수사담당 경찰관들에게 계구사용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고


수용



경철청

(경비, 수사)


08.11.16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 권고

→ △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 사용 시 최고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지 말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등 권고.


일부수용



경기청

(경비)


09.8.5


피진정인에게 2009.8.5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진압업무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서 농성 노조조합원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자제할 것으로 권고


검토 중



서울청

(남대문서)


09.8.31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확충을 위한 집회시위 중,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을 전경대원이 방패로 얼굴을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는 바, 남대문 경찰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결정


검토 중



서울청

(종로서)


09.8.31


2008년 7월부터 8월초경 보건복지가족부 앞 장애인단체 집회시위 중, 종로경찰서장 등의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대원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빼내어 분리시킨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종로경찰서장 등 지휘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중증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검토 중



권고 사항을 수용한 뒤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경우도 있었다. 2007년 경기도의 한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위가 모든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의 수행을 권고했다.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나 소화기 등의 장비가 사용됐다. 그리고 올해 여름, 쌍용차 노조를 진압하며 테이저건과 살수차, 최루액 등 위험한 진압 장비가 등장했다. 권고 사항에 대한 경찰의 시정과 내부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올해로 8주년. 그간 접수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전체와 비교해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별 진정사건은 ‘경찰’이 22.3%로 구금시설(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진정사건 건수 또한 2001년 설립당시 134건에서, 올해 9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통 전체 사건 중 17.6% 정도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에요.”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의 정수민 담당자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건수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년간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은 총 189건이었다. 검토 중인 사안 12건을 제외하면, 불수용 건수도 8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참여정부 이후 경찰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10월



권 고


189


50


57


37


45



수 용

(일부수용 포함)


169


47


56


35


31



불 수 용


8


2


0


2


4



검토 중


12


1


1


0


10



권고처리율(%)


93.7


98


98.2


100


77.8


연도별로 접수되는 진정 사건은 늘고 있는데 권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의 사례에 해답이 있었다.






대상기관


의결일자


권고사항(인권위)


조치사항

(경찰)



경찰청

(경비, 수사)


08.11.16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 권고

※ 국가인권위 접수 진정 29건 병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참고)


일부수용



경기청

(수원중부)


09.10.26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및 교육권고, 피진정인 주의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 접수 진정 20건 병합


수용


“동일 사안의 경우, 1건으로 병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이경희 경감은, “항목에 따른 개별조사는 하되, 같은 사안을 1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다. 동일 사건 진정이 많은 것은, 해당 사안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뜻이 된다.


지난 11월 21일,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회, 시위 현장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따끔한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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